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기존 경기도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행정·회계·장기수선 등의 자문을 제공해 왔다. 현행법상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단지들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나 자문을 받지 못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까지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전격 확대했다. 이에 더해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지사가 각 시·군에 자문 신청 절차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