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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지난 2002년 4월 중소기업청 국장 출신 K씨를 산하 공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자회사 D사 사장으로 선임하고 연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체결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이달들어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밝혀졌다.이는 그동안 일부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부처 출신 인사의 ‘자리 챙겨주기’와 ‘낙하산 인사’에 메스를 가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를 놓고 관가에서는 총선 이후 대대적인 공직사정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의 수차례에 걸친 압력을 거절하지 못해 2002년 4월 중소기업청 국장 출신인 K씨를 임기 3년의 D사 사장으로 선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K사장의 연임 보장 ▲K사장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임되지 않을 경우 공단과 D사가 공동으로 적절하게 보상 ▲공단은 D사를 출자회사 관리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서’를 K씨와 체결토록 요구했다.

공단은 매년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대표이사의 성과급 등에 관한 ‘경영계약’을 출자회사 사장과 체결해 그 이행여부를 평가해야 하는 데도 비밀약정에 따라 K사장과는 ‘경영계약’ 자체를 하지 못했다.K씨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지난 3월 사표를 냈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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