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담배사업법을 없애고 대신 담배관리법(가칭)을 만들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해 세계적 추세인 ‘금연운동’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도 이런 입장에 가깝다.
물론 재경부는 반대다.갑작스레 법을 없애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담배만 산업으로 보호하나”
금연운동 단체들은 담배만 산업으로 보호하기 위해 따로 법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과거 전매청이나 한국담배인삼공사 시절과 달리 담배 판매를 맡고 있는 KT&G도 이미 민영화된 마당에 담배사업법의 손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담배사업법이 담배재배농가,담배 도·소매인을 포함해 담배산업 전반을 보호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앞으로는 이를 ‘담배관리법’으로 바꾸고 담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쪽으로 궤도를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국장은 30일 “면세담배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협약에도 위배되는 만큼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금연협의회는 오는 7일 연세대에서 ‘담배관리법 입법을 위한 워크숍’을 갖는다.워크숍에는 복지부의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의사인 안명옥 국회의원 당선자(한나라당),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담배 규제를 위한 모델 입법 개발 등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담배사업법은 지방세수와도 관계가 있는 만큼 지금까진 재경부 국고국에서 맡아왔다.담배 판매 등이 민영화됐지만 갑작스레 법을 없애려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반대할 이유 없어”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다르다.자칫 부처간 마찰로 비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대세다.담배광고 규제나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할 때 처벌조항 등 담배사업법의 상당부분이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돼 있는 까닭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를 산업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담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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