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30일(금) 인천 강화군에 소재한 소 사육농장(246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다는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에 관심단계였던 위기경보를 발생 및 인접 시군(인천광역시 및 경기 김포시)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하였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39대)을 동원하여 인천광역시와 인접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우제류 농장과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1월 31일(토) 1시부터 2월 2일(월) 1시까지 48시간 동안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한 후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세척을 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2개반, 4명)을 투입하여 방역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전체 우제류 농장(1,008호, 92천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를 실시(1.31~2.8)하고,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