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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내 100가구미만 취락 내년 하반기부터 제한적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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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100가구 미만 취락지역에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달 중 ‘100가구 미만 소규모 취락 정비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겨 취락지구 대상과 범위,공공시설 용지확보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락지구에 한해 부분적인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행위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 16곳 가운데 노원구 중계본동 29의 47 일대를 제외한 15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100∼300가구 중규모 취락지 가운데는 ▲강서구 개화동 231 상사마을(4만 5899㎡) ▲구로구 항동 232 매화빌라(8627㎡) ▲강남구 세곡동 168의 6 반고개마을(8만 5516㎡) 등 4곳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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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