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최초 공립·뉴미디어 특화 미술관, 서서울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희망온돌 ‘역대 최대’ 21억 60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구 교육경비 357억 편성… 서울 최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교육플랫폼 진학아카데미 운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꽃게철 인천 앞바다 야간 조업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4년 만에 만도리어장 이남 2399㎢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44년간 이어져 온 연안해역 야간 조업과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해역은 총 2399㎢로 여의도(2.9㎢)의 827배에 이른다. 이번 규제 완화로 어선 약 900여척의 조업 시간이 늘어나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6월 이후에도 야간 조업과 항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 연안 해역은 접경 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1982년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강남주 기자
2026-01-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올 4·19문화제, 문화콘텐츠 다양화”

‘2026 국민문화제 위원회’ 출범식 “민주주의 가치 일상 공유 축제로”

새봄 고품격 문화예술공연 성황…“계속 살고 싶은 송

‘신춘음악회’ 간 서강석 구청장

강서, 미취학 아동·초등생 독후 감상화 공모

구립도서관, 주제 도서 9권 선정 16일~5월 15일 교보문고서 접수

용산, 상권 위기 조기 포착… 급격 재편·붕괴 막는

‘젠트리피케이션 분석 체계’ 구축 위험 상권 임차·임대인 공존 모색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