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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철 인천 앞바다 야간 조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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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만에 만도리어장 이남 2399㎢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 조업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44년간 이어져 온 연안해역 야간 조업과 항행 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만도리어장 이남(북위 37도 30분) 해역에서 상반기 성어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해역은 총 2399㎢로 여의도(2.9㎢)의 827배에 이른다. 이번 규제 완화로 어선 약 900여척의 조업 시간이 늘어나 연간 136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6월 이후에도 야간 조업과 항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수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 연안 해역은 접경 지역이 아닌 일반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안전상의 이유로 1982년 야간 조업이 전면 금지됐다. 


강남주 기자
2026-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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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