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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중도 사퇴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 재·보궐 선거의 경우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현행 선거법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실시되는 재·보선과 관련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659억원에 이른다.부산·경남·전남·제주 등 4개 광역단체장 선거비용 355억 3400만원을 비롯,서울 중구 등 19개 기초단체장 140억 7600만원,38개 광역의원 103억 8400만원,54개 기초의원 59억 1200만원이다.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경남도는 무려 161억 8700만원을 준비해야 한다.부산시는 93억 8000만원,전남도는 79억 9600만원,제주도는 19억 6900만원을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부산·전남·제주는 선거공영제 도입에 따라 후보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선거비용 보전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것까지 합치면 광역단체장 선거관련 지자체의 부담 비용은 이보다 64억원이 많은 420억원에 달한다.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의 선거비용 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은 8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지자체들은 선관위에서 요청한 비용 전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해당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특히 재·보선 지자체 대부분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했거나,불법선거운동,비리 등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주민 대부분은 선거비용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심지어 공직 사퇴자들도 자신들의 행위가 지방재정을 축낸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망이나 건강상 이유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선출직 공직자는 반드시 선출직 임기를 채우도록 하고,출세를 위해 공직을 내던졌을 경우 선거비용을 물리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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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