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한햇동안 접수된 숙박시설 피해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200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54건이다.특히 올 1∼4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나 증가했다.
피해의 내용은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와 계약금 미환급에 관한 내용이 62.1%로 가장 많다.실제로 조사대상 52개 업체중 이용일 5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해도 전액을 환급하는 업체는 10개 업체(19.2%)에 불과하다.31개 업체(59.6%)는 위약금 3.5∼50%를 부과했다. 특히 국내 여행 표준약관에 여행계약시 예약금을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15개 업체(28.8%)는 예약시 이용요금 전액을,10개 업체(19.2%)는 30∼50%를 예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처리기준과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최용진 소비자보호원 거래조사국 상품조사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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