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더위 주민 안전 지키는 금천…폭염 종합 대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로구, 동네 식당과 결식 아동 지키는 ‘따밥따밥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방치된 빈집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성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당직 형사 Q&A]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 형사사건으로 입건처리된 사건의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서 가해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피의자가 합의 또는 공탁을 위해 피해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요.

A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록 합의·공탁·소송을 위한 공개청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문홍례(여)경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육교부터 경로당까지… 현장서 답 찾는 ‘양천 민원소

‘발로 뛰는 소통’ 이기재 구청장

우리 동네에 ‘최애 피서지’ 생겼다 [현장 행정]

영등포, 강마을어린이공원 개장

‘구민 우선’ 세무행정에 진심인 강남, 재산세 분납

6월부터 ‘재산세 미리보기’ 운영 김현기 청장 “납세편의 지속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