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에 의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주소,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록 합의·공탁·소송을 위한 공개청구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문홍례(여)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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