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기흥읍 구갈리 245 일대 일반공업지역 29만 5000㎡(위치도)를 용적률 600%의 상업지역으로,유방·고림동,양지면 남곡리 공업지역 88만 5000㎡를 용적률 200%의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구역변경안을 확정,지난달 25일부터 공람공고에 들어갔다.시는 남사면 북리 151 일대 110만㎡ 크기의 자연녹지를 헐어 내 대체 공업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취합해 7월 중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한 구갈리 일대는 바로 경계지역에 이미 대규모 신갈오거리상권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토지공사가 조성한 인근 구갈 1·2·3지구(강남대),동백지구 등 택지개발지구에 별도의 상업지구가 위치해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또 분당 등 타 시·군의 경우 택지개발지구 인근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소지로 상업시설이나 주택허가를 일절 내주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용인시 전 지역이 공원부족 등 기반시설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시가 엉뚱하게도 상업지역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면적도 문제다.인근 구갈 1지구 전체면적이 21만 7000㎡인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8만㎡가량 더 크다.실제로 성남시의 경우 지난 1999년 분당택지개발지구 인근 소규모 도축장에 아파트 한동 허가를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원감사에 지적돼 관계공무원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상업용지 지정은 전철(분당선 연장선)과 추진중인 경전철이 만나는 역세권으로서 개발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전철 조성은 요원한 상태다.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구지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공직자들이 땅을 샀다거나 지주들로부터 대가성 뇌물이 흘러들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인근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가 토지공사 입찰시 2000만∼3000만원을 호가한 사실과 비교하면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이 지역에 지주들은 평당 100만원가량 하던 토지가격을 하루아침에 20배가량 더 받게 됐다.
주민 김모(38)씨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10만여평 규모의 상업지구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수년째 일고 있는 특혜의혹도 시가 나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온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기존상권과는 별도로 역세권조성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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