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서울시 입장을 받아들여 요금에 합의했으나 이번엔 향후 요금조정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양상이다.공단은 골프장과 연습장 이용료를 각각 1만 5000원과 8000원으로 합의했다.공단은 지난 1일 임시사용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가 내건 조건에 강력 반발,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단이 요청한 골프장 임시 사용허가를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가해줄 방침이다.즉 난지골프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것이다.체육시설이 되면 공단측이 요금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지만,공공시설일 경우에는 시 의회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시 오해경 조경과장은 “공단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공성을 전제로 해 연간 24억원의 토지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부지를 무상으로 줬다.”고 주장했다.반면 공단측은 “당초 서울시와 합의한 것은 요금 조정,개방시간 등과 관련해 협의하겠다는 것이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골프장 개장은 일러야 다음 달 이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