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치양양참여연대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와 동산리,지경리 일대 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조망 일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들을 원고로 최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출했다.
국가와 양양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양양참여연대와 이장들은 “경계철조망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북분리 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200m를 비롯해 동산포 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200m,지경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500m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