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 소상공인 종합지원’…2만 40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비닐하우스·쪽방주민 취약계층 주거상향 5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따뜻한 설 연휴 보내게”… 강북, 민생·안전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어린이·여성 누구나… 맞춤 축구·풋살교실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양참여연대 “재산권 침해” 소송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해수욕장 개장 등과 관련해 군부대 경계철조망 철거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안경계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자치양양참여연대에 따르면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와 동산리,지경리 일대 해안에 설치된 경계철조망 일부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장을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들을 원고로 최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제출했다.

국가와 양양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양양참여연대와 이장들은 “경계철조망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북분리 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200m를 비롯해 동산포 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200m,지경해수욕장 일대 철조망 500m 등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민생현장 50곳, 발로 뛰는 성북… “주민 소통으로

이승로 구청장, 찾아가는 상담소

용산구, 예비 초등학생·학부모를 위한 ‘초등 행복한

샌드아트·마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아이들 호응

광진, 민원서비스 최고 등급… 최우수기관에 뽑혀

민원행정 전략 등 5개 항목 고득점 구청장·주민 직접 소통도 높은 평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