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능은 지방의회가,집행기능은 자치단체장이 관장한다.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은 의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집행기관의 행위는 법률상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의결권은 자치단체의 모든 사항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방분권화시대에 대비하여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지난달 강남구의회를 시작으로 서울지역 5개 자치구에서 재산세 적용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은 좋은 예가 된다.왜냐하면 지방분권화가 더욱 진전된다면 자치단체에 중앙의 사무와 권한들이 이양되고 이에 따라 예산과 인력들이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감시감독권으로서 집행기관의 독단을 배제하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그러나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령에 의해 정해진 중요한 사항,즉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의결사항을 모든 집행부 업무로 확대할 경우 경미한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능률성이 떨어지고 업무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도 의결권의 범위를 현행 11개 항목외에 중요정책의 확정,중요계약의 체결·승인,주요보직자 임명동의 등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 있겠다.
2004년 1월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제3조에는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따라서 각 의회별로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 열거된 것 외의 사항에 대해 따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의결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전문위원(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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