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주민소송에 앞서 주민이 연대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감사청구 인원은 시·도는 300명,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00명,시·군·구는 100명을 상한선으로 정했다.감사청구 사항을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제한하고,소송대상은 공금의 지출 등 4가지로 한정했다.
●시민단체들, 장관 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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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소송전에 반드시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합당한 이유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다.300∼100명의 서명을 받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그동안 주민들은 회유와 압력을 받게 돼 소송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감사청구없이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 “남발방지 대책 절실”
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동요 방지에 비중을 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광역단체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개 법정 단체에서 의견을 냈다.이들 단체는 2006년부터 주민소송제를 시행할 예정이지만,국가사무와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주장한다.집단소송인 점을 고려해 1인 소송은 허용해서는 안되며,일정수 이상으로 자격요건을 갖춰 주민소송 남발과 악용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송대상 역시 ‘모든 행정’이 아니라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제한하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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