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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에서 이동권은 배려 아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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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플러스] 자율요일제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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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면제됐던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은 다음달부터 1000원을 내야 한다.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일반 차량의 50%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혼잡료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1000원은 경차의 혼잡통행료와 같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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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