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서구 원창동 382 일대 656평을 지난 4월 구로부터 창고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지난달 13일 해당 부지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발부받은 뒤,용도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쓰레기 적환장에는 기내 쓰레기와 폐타이어 등이 반입되고 있다.구는 이에 따라 7일 건축법상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허가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신고 없는 쓰레기 적환장 설치는 불법이라며 시정조치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