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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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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닝사가 도입해 큰 성공을 거둔 ‘탄력근무제’(Flexible Time)가 내달부터 재정경제부에 본격 도입된다.탄력근무제란 개인이 출퇴근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들은 ‘아침형인간’ ‘올빼미족’ 등 각자의 생체 리듬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내맘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과 법제처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분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 도입하기는 처음이다.

재경부는 21일 고위간부부터 말단직원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8월 한달간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주어진 법정근로시간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은 ‘나인 투 식스’(9 to 6).외국에서는 완전자율에 맡기지만,재경부는 최초 시도인 점을 감안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전 직원이 일하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했다.장·차관이나 국·과장이 회의를 소집할 일이 있으면 ‘공동근무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공동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시간은 각자 재량껏 조절하면 된다.예컨대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직원은 오후 4시에 퇴근하면 된다.그렇다고 매일매일 출퇴근시간을 바꿀 수는 없다.오전 7시,8시,9시,10시 가운데 자신이 희망하는 출근시간을 적어내 한달간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동료나 유관기관 직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탄력근무를 원치 않은 사람은 종전대로 하면 된다.

재경부가 탄력근무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 이헌재 부총리가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토론회에 참석하고부터다.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겐 시간적 단위는 필요없다.정부부터 혁신하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평소 간부들에게 노타이 차림을 허용하는 등 격식보다는 효율성을 중시해온 이 부총리에게는 코드가 딱 맞는 주문이었다.

탄력근무제 운용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전 직원에게 고유번호가 딸린 개인전화도 보급된다.부재중이거나 퇴근후에는 곧바로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된다.‘오후 4시 퇴근형’ 직원도 종전 근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휴대폰을 켜놓아야 한다.일각에서는 재경부 업무량이 워낙 많은데다 유관기관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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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