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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지키려다 엄마 중태…‘사고 지역’ 킥보드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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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청장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29일 “송도 학원가 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이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대 엄마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식을 잃었던 그는 사고 발생 9일만인 지난 27일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교통법규들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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