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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 공채 연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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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기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인은 오는 9월부터 ‘사무보조원’으로 분류돼 연봉 개념의 급여가 지급된다.퇴직금과 산재·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혜택도 받는다.반면 상시적 업무가 아닌 업무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일용인력으로 구분돼 일당개념의 보수가 지급된다.사무보조원 개념에 적용되는 인원은 중앙부처에서 7000명 정도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인사위)는 22일 이런 내용의 ‘사무보조원 운용지침’을 마련,각 기관에 시달했다.

운용지침은 올초 정부가 마련한 공직내 비정규직대책의 후속 방침으로,9월부터 적용된다.사무보조원들은 공직내 비정규직으로,그동안 합당한 규정 없이 운영돼 왔다.처음으로 성격·근로 및 보수조건 등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당사자들은 “그저 그렇다.”며 냉담한 반응이다.운용지침에 따르면 각 행정기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근무하며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사무보조원’으로 묶었다.이들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규정했다.따라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상시업무가 아닌 업무량 증가로 일시적으로 보조가 필요하면 일용인력을 채용한다.

채용은 관보와 일간신문,정보통신망 등에 업무내용,자격,조건 등을 2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적격자를 뽑도록 했다.

채용시는 반드시 사무보조원의 신분,채용기간,보수,복무,면직 등을 담은 채용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토록 했다.보수는 연봉 상·하한선 내에서 장관이 결정하는데,연봉 상·하한액을 해마다 1월 인사위가 각 기관에 통보한다.올해 상한선은 1454만 7000원,하한선은 904만 500원이다.

기존의 근무자들이 새로운 지침에 따라 계약서를 쓸 경우 우선권이 주어지고,공개채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반면 각 기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더라도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해 정식 공무원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사무보조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각 기관은 이들에게 산재·건강·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혜택을 반드시 줘야 한다.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 가입 대상은 아니다.

사무보조원에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며,이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3개월에 한번씩 근무성적을 상·중·하·최하 4단계로 나눠 평가토록 했다.해고사유도 근무성적과 업무태만 등 규정을 명확히 해 불합리하게 해고되는 사례를 줄이도록 했다.

중앙부처의 한 사무보조원은 “모호하던 운영방식을 명확히 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급여수준이 낮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공무원으로의 임용 길을 원천 차단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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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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