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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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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에 대비,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설치된다.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기본법은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인생활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통상 65세 이상 연령층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는데,우리나라는 이미 8%를 넘어섰고,2019년에는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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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