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업무처리와 책임 회피성 보고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부가 최근 권한의 하부 위임 대상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관련 훈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국방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에 대한 장관과 차관의 결재 비중은 종전의 8.2%와 6.3%에서 5.7%와 5.15%로 각각 축소됐다.실·국장급 역시 50.9%에서 40.7%로 줄었다.반면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대령급)은 34.6%에서 48.7%로 늘어나 권한이 높아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직원들이 각종 문서의 중요도와 상관없이 책임 회피성으로 장·차관이나 실·국장 등에게 보고하는 좋지 못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재권을 상향 조정할 경우 반드시 최종 결재권자를 표시하고,상향 조정 사유도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애매모호한 업무 성격 탓에 부서간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업무를 2200여가지로 분류해 최종 결재권자를 명시한 100쪽 분량의 책자도 펴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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