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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의회]재산세인하 소급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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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이미 이뤄진 행정절차에 대해 소급적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재산세인하 조례안 소급적용의 진원지인 양…
재산세인하 조례안 소급적용의 진원지인 양천구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양천구의회 제공
최근 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성남시,구리시 등이 올해 건물분 재산세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이를 소급 적용해 재산세를 환급해 주기로 한 것은 행정상,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인 서울 양천구의 경우 의회가 지난달 29일 임시회를 통해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는 지난 6월1일자로 이미 부과된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 적용키로 한 것이다.

양천구의회 이후 성남시,구리시 등에서도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혀 조세정책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한 소급성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적으로 하자없다” 주장

이 같은 지방의회의 조례안 소급적용은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양천구는 “일단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양천구 총무과 법무팀 박종균씨는 “재산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 당시 5명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근거를 찾는 등 검토작업을 마쳤다.”고 말했다.

양천구가 주장하는 법률적 근거는 1983년 4월26일자 대법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를 꼽고 있다.당시 대법원은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해서는 조세공평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양천구는 이번 정부의 재산세부과방식 변경은 단순히 조세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값 안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치단체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호 전문위원도 “지방세법 188조에 의거, 자치단체가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조례안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의요구 권고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행자부 등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양천구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세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방세인 재산세와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급 입법은 불가능한 데다 ‘과세’라는 행정행위가 이뤄진 뒤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지난 6일 양천구에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는 권고공문을 발송했다.경기도는 “세무행정의 공신력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성남시,구리시에 재의를 권고하고 행정소송 등 법적 검토작업에 나섰다.”며 역시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공산 커

특히 지방세제를 관장하는 행자부는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소송이나 재의요구도 직접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결국 재산세를 둘러싼 소급적용 조례안의 타당성 여부는 행정소송 등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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