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행자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기금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10월 국회에 제출,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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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실적 의회보고
행자부가 지방기금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던 지방기금운용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다.중앙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으로 지방기금운용 개선 방안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감사원이 지방기금의 방만함과 선심성 운용 등 문제점을 공개하자 이참에 관련법을 만들어 대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용 중인 지방기금은 182종 2264개로 모두 13조 2093억원에 이른다.시·도는 평균 15∼16개(6744억원),시·군·구는 평균 8∼9개(103억원)의 기금이 있다.이는 지방자치제 시행 초기인 1995년 888개 3조 3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행자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은 “지방예산은 지방의회의 엄격한 심의를 받지만,지방기금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많아 지자체별로 기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기본법이 없다 보니 방만한 운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매년 기금운용실적을 평가해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또 중앙정부가 관련 전문가들로 ‘기금평가단’을 구성,3년마다 기금에 대해 존치·조건부존치·통폐합·폐지 등 4개 항으로 평가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존치하기로 결정된 기금은 횡령과 유용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징수는 세정부서에서,지출은 회계부서에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기금 가운데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불필요한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기금을 신설할 때는 행자부와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토록 하고,기금을 만들 때도 기한을 명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자체 기금 통합운용
이와 함께 각 지자체가 기금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예탁해 통합운용토록 할 예정이다.기금별로 분산관리·운용을 하다 보니 기금총액의 69%인 8조 1000억원가량이 은행에 예치돼 ‘낮잠’을 자는 반면,일부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자치단체별로 남는 기금으로 ‘지역발전협력기금’을 만들어 전국적인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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