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는 오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개선안을 토대로 한 로스쿨 단일안과 변협 등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쪽의 현행제도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회의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중립적인 의견을 지켜온 위원장을 뺀 20명의 사개위원 가운데 16명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을,4명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위원들간 표결로 로스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개선안은 로스쿨의 전체 입학정원의 경우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현재의 사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1200명가량(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 80% 감안)이 적정 인원임을 시사했다.
개선안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 대 학생 비율을 1대 15명(일본 기준과 동일) 또는 1대 12명 이하 ▲전임교수 20명 이상 ▲전임교수 중 20% 이상이 전공분야 경력 5년 이상(일본 기준과 동일) 등을 제시했다. 로스쿨 입학생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적성시험 성적,개인의 특별한 경력 및 능력,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하되 응시횟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개선안은 로스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과 해당대학 학부생의 선발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로스쿨의 교육비용을 학비대여제도,장학금제도 확충 등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