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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러플린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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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예외를 둘 수도 없고,그렇다고 국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행정자치부가 요즘 고민에 빠졌다.2년 계약에 4년 연장 조건으로 지난 7월 부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로버트 러플린(54) 총장 때문이다.교육공무원으로서 총장·부총장 등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이고 ‘KAIST 총장’ 러플린도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문제는 러플린 총장이 여느 총장과 다르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로 그는 MIT를 졸업한 뒤 리버모어연구소-스탠퍼드대학을 거쳐 지난 1998년 노벨상까지 받았던 거물급 양자물리학자다.기초과학연구의 열악함과 이공계 기피 등으로 고민하고 있던 우리 과학계가 특별히 초빙한 인물이다.이렇다 보니 기껏 모셔와놓고 국내법을 들이대며 ‘재산을 공개하라.’고 무턱대고 요구하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더욱이 러플린 총장의 가족과 재산은 미국에 있다.영구적으로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미국에 있는 가족의 재산까지 등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설사 러플린 총장이 직계존비속 재산을 모두 등록·공개하겠다고 해도 가족과 재산에 대한 개념과 문화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실무작업에 들어가면 만만찮은 장애물이다.동시에 그런 절차까지 모두 러플린 총장이 받아들이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뒤 1개월 실사기간을 거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에는 예외조항이 없다.애초 외국인 발탁과 같은 사태를 상정해보지 않은 채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다행히 러플린 총장은 일단 해외체류 등의 사유를 내세워 재산등록시한을 연장해둔 상태다.또 국내법을 준수하겠다는 뜻까지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총장 본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기껏 모셔온 분인데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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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