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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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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 근거 명시
난임 가정의 보건의료 선택권 넓히는 선제적 입법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아이 바라는 가정에 실질적 대안 되길”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23.3%, 한의·의과 병행 치료군의 경우 42.8%에 달하는 등 고령 산모 비중이 높은 서울 지역에서 전인적인 산전·산후 관리 대안으로 꼽혀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가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한의사 출신 시의원으로서 난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난임 가정의 간절한 마음에 따뜻한 대안이 되고, 아이를 바라는 가정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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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