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민원인이 민원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민원해소 대책회의 심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심사청구 대상은 불합리한 제도와 기준 등이다.
대책회의에는 청장을 좌장으로 민원인과 해당 국·과장이 참가,상호 의견 개진을 통해 이해를 높여나가기로 했다.제기된 사안은 실무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청장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 즉시 회신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언론보도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 제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민원·제도 개선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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