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48년 정부수립 때 생긴 이후 부정부패나 비리로 징계·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부처다.이번 사정에서도 사실상 태풍권 밖에 있다.특히 최근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공무원 주식투자현황에 장관급 정부 부처내에서는 유일하게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자가 1명도 없을 정도다.
법제처의 경우 일반 민원인 접촉이 거의 없는 탓도 있지만 모든 정부 입법안을 총괄하는 부처 특성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게 공직사회 안팎의 평가다.법제처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 공무원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부패혐의 공직자들에 대한 표적 감찰활동을 펴는 총리실과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의 타깃에 법제처는 아예 거론조차되지 않는다.사정기관들에게는 한마디로 ‘영양가 없는 부서’인 셈이다.이번에도 인·허가업무,건축·세무 등 특정업무에 초점이 맞춰져 법제처는 업무상 멀찌감치 비켜나 있다.
이 때문에 법제처 내부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불린다.업무소홀로 인한 징계위원회는 몇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 비리로 인한 징계를 다룬 적은 한 건도 없다.성광원 법제처장은 “150여명 직원 중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듣고 얼마나 고지식하면 그 흔한 재테크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면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서 이재(理財)에는 그리 밝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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