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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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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부 기한 안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다시 발급받아 내거나,금융결제원 인터넷사이트(www.giro.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성명 또는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 등에게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30일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2회의 통지에도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Q 고소사건은 어떻게 수사하며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처리결과는 본인에게 통지해 주는지요?

A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의 관련자를 불러 수사를 합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은 2개월(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로 사건을 종결하고(기소,불기소,기소중지) 고소인에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경찰서 민원실 정희정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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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