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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홈쇼핑 홈판매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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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최초로 부동산 판매를 시도했으나 법적 문제로 인해 결국 불발로 끝났다.

우리홈쇼핑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목교 코업 레지전스’란 오피스텔의 미분양분을 7∼9일 정액수수료를 받고 판매 방송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취소했다.

대성산업이 건설한 모두 740가구의 ‘오목교 코업 레지던스’는 2001년 분양하고 지난 6월 완공됐다.8평과 12평에 층수별로 값은 6300만∼9790만원이며 540가구는 이미 분양됐고,200가구가 남아 있었다.

우리홈쇼핑은 공사비를 받지못한 대성산업이 미분양분에 대해 지난달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을 발견,시행사인 코업 레지던스측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번 방송은 홈쇼핑에서 판매된 물건당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당 정액수수료를 받는 광고방송 형식으로 기획했다.이럴 경우 홈쇼핑은 품목에 따라 시간당 500만∼20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이번 오피스텔은 약 1000만원의 수수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로서는 홈쇼핑이 분양의 새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했고 홈쇼핑에서도 신상품 발굴을 꾀했다.그러나 고가의 부동산은 아직 홈쇼핑에서 판매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업계의 분석이 틀리지 않다는 것만 확인한 셈이 됐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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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