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필우 의원 외 25명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13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지금까지 여객운임 지원은 옹진군 백령·대청·소청·연평·소연평도 등 서해5도서와 여객선을 2번 타야 하는 덕적면 부속도서,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의 도서민에게만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 도서를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금을 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여객운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30%의 지원금을 받던 서해5도서 주민들은 50%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나머지 도서민들도 여객운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옹진군의 경우 올해 2억 3000만원의 여객운임지원금이 배정됐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여객운임지원금은 모두 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