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사무와 관련된 법률 49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지방이양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동의 명칭 변경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제한 및 먹는 샘물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업무는 앞으로 국가가 아닌 시·도가 맡는다.▲한약업사의 허가 및 감독,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감독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등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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