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부터 특별자치도 용역을 의뢰받은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고부언)은 27일 제주도청에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의회 의정활동 강화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모형은 단기적으로는 시범·선도적 특례 자치단체로의 특성을 확대하면서 점차 단일화된 자치단체 형태와 결합한 후 홍콩이나 미국의 주정부와 같은 형태로 나간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지방분권 특례는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이양받아야 할 입법권한을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담아 중앙정부 또는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조직과 인사권 강화 방안으로는 제주도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결정할 경우 국가와 지방간의 협의와 전략적 협력장치를 마련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공무원 직급의 재조정과 공무원 총 정원도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도 절반 이상을 학자와 전문가·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했으며,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도록 했다.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할 것을 제시, 지방소득세 도입방안으로는 주민세 상향조정, 별도의 소득세 부과,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세금계산서 교부율이 낮은 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소매업·골프장·카지노·유흥업 등의 특별소비세 일부를 지방세화하거나 부가가치세 전체를 공동세로 전환, 이중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토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국비지원상의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특례를 적용하고 계층구조 변화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원칙’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는 중앙의 분권 로드맵과 연계해 중앙 추진계획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안은 28일 제주도의회에 보고된 뒤 다음 달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민공청회를 갖고 5일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실현인 만큼 제주도민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특별자치도라면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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