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12일 “개발제한구역에 학교를 신축할 경우 훼손부담금 감면율이 50%인데 반해 군사·안보시설과 도로·철도 등 공용시설은 80%에 이르러 형평성에 어긋나 법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외 공시지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뺀 지가차액을 토지면적에 곱한 금액을 지자체에 내는 것으로 학교는 50% 감면받는다. 지난해 시흥시 매화동 개발제한구역에 건립된 매화초등학교의 경우 부지매입비가 9억 4000만원인데 반해 훼손부담금은 13억 1000만원에 달하는 등 훼손부담금이 학교건립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재정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