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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창기 보훈처 복지지원과장 백창기 보훈처 복지지원과장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6항에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명시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며, 특히 취업보호제도는 국가 재정여건상 부족한 보상금을 보전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한편,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특정기능이나 업무수행의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측정하는 자격시험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채용시험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임용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이미 교원자격을 가진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인원을 채용하는 시험이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 교원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이들에 대해 자격요건상의 어떤 특혜도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교원임용시험의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국가에 대한 공헌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모든 공무원·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과 질은 교육과정과 자격시험과정 등의 재교육 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채용시험을 통해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교원임용시험이 2∼3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10% 가점은 과도하다는 민원과 특정과목의 경우 국가유공자만 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원임용시험 국가유공자 가점은 2005년 2월 예정인 중등교사 합격자 발표 후 국가유공자 합격률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할 방침이다.
만일,10% 가점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모집인원 중 일정비율을 국가유공자로 선발하는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협의하여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백창기 보훈처 복지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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