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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놓고 정부와 과천시 氣싸움 서울시는 희희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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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과천시의 기싸움에 서울시가 희색을 드러냈다.


마권세의 국세 전환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
마권세의 국세 전환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과천시가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천경마장에서 경주마들이 힘차게 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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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국세 전환방안 제기

정부 일각에서 마권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과천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에 지방세를 부과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과천 정부 제2청사를 비롯, 서울시 소유 서울대공원 등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거둬들이겠다는 것.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임대한 부지는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도 해당 지자체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시 “정부·자치단체 땅에 지방세 부과” 대응

여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안상수 의원과 함께 재산세 부과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헌법 소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은 아직까지 냉랭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임대한 부지는 법률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면서 “과천시의 주장은 특정지역의 정부 소유 건물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정부 소유 건물과 토지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예산에서 마권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다. 올해 시 예산 1858억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845억원을 마권세로 확보했다. 경기도를 통해 들어오는 마권세는 중요한 세원인 셈이다. 마권세를 빼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과천시는 마권세의 국세 전환에 반대하며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경마장의 불황으로 마권세마저 줄었다.

과천시의 주장대로 법개정을 통해 정부 제2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와 서울시도 과천시에 재산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공원과 제주 여미지 식물원 등 일부 시외 서울시 재산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세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 세금수입 실보다 득이 더 많아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대전에서 비슷한 사례가 무산됐으며 전국으로 실시하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크게 늘려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서울시는 정부중앙청사를 비롯, 경복궁 등으로 세수가 더 늘어나 손해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은 815만㎡, 정부 청사는 56만㎡이다. 과천시의 주장에 따라 서울시 소유인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 정부 종합청사 등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모든 지방세를 가정하면 8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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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