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대1의 경쟁률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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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수료식을 앞둔 34기 사법연수원생… 오는 18일 수료식을 앞둔 34기 사법연수원생들이 치열한 취업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예비법조인들이 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한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민간업체들이 제시하는 급여 수준도 예년같지 않다. 정부부처는 다른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등과 맞춰 5급 대우를 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는 일반 과장급 수준을 넘지 않는다. 채용조건도 일정기간 동안 계약한 뒤 갱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연수원생들이 경험을 쌓은 뒤 결국에는 변호사로 개업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
이미 채용을 끝낸 노동단체 상근 변호사의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른 것도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산업노조연맹이 최근 30명의 연수생 지원자 가운데 3명을 최종 선발한 것이다. 노사관련 형사사건, 사용자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업무량은 많지만 보수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지식+α 갖춰야 안정권
연수원생들 사이에서는 급여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해 가는 분위기라는 것이 채용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들과의 급여협상 과정에서 상당수 연수원생이 월 500만원 또는 연봉 5000만원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채용 관계자들은 급여를 더 주더라도 실력있는 변호사를 채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채용관계자는 “연수원생의 법률지식이야 이미 검증된 것 아니냐.”면서 “수많은 연수생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융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상법·노동법 등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연수생을 뽑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채용관계자는 “최근 동종업종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1명의 연수원생을 채용했다.”면서 “법조인력이 많이 쏟아져 취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능력이 있는 연수원생들은 급여를 더 주더라도 채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수원생들 사이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연수원생들도 최근 몸값 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연수원을 다니면서 대학원에 진학, 전공분야를 특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 업체의 경우 지원자 20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며, 일부는 영작문은 물론 전문영어까지 가능한 연수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충식 강혜승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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