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시험 1차 과목은 자연과학(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포함), 민법,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그리고 영어시험으로 구성되나, 올해부터 영어시험은 민간시험으로 대체됐다.
1차 시험공부의 대략적인 전략을 소개하자면,2차 시험과는 달리 문제가 광범위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문항수가 많은 만큼 특정 부분에 편중되기보다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지문을 읽고 옳고 그른 정도만 알 정도로 이해하고, 빠뜨린 곳 없이 샅샅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학원수강후 복습 순으로
민법은 그 구성이 총칙, 물권, 채권총칙, 채권각칙으로 구성되어 기본교과서의 양이 굉장히 많다. 자연계열이다 보니 법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김준호 민법책을 처음 접했을 때 우선 책의 두께에 압도당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감이 전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습보다는 학원강의를 들은 후에 복습을 꼼꼼히 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방법이 시간대비 효율성이 큰 것 같다. 전혀 접한 적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고, 우선 기본강의를 한번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강의를 한번 들은 후에는 판례와 법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숙지했다. 이후 김준호 객관식 문제집과 기출문제를 풀어 보면서 모르는 부분을 점검해 나갔다. 특히 시험 때가 다가오면, 문제를 풀면서 틀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을 여러 번 속독하는 것이 좋다.
●산재법 유사규정 비교표로 정리
산업재산권법(이하 산재법)은 4개의 법과목을 한번에 묶어서 보는 시험이다. 하지만 일단 특허법의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다른 3법의 모태가 특허법이기 때문에 다른 3법의 공부는 굉장히 수월해지므로 우선 특허법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산재법이 절차법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과는 달리 조문중심으로 공부하기가 매우 편한 법이다. 따라서 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공부하고, 그와 관련된 심사지침서와 판례를 보며 공부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황종환 특허·실용신안법, 최성우 상표법, 오세중 의장법을 기본서로 공부했다. 산재법은 한 달 동안 모든 과목을 수강했는데, 수강 후에는 특허법을 정리하면서 다른 3법을 정리했다. 특히 법정기간, 법적용의 기산점, 적용요건과 관련돼 유사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조문들을 비교하고 중요한 관련사항을 정리하면서 각 과목을 정리했다. 이후 4개의 법들 간에 기간, 적용 요건 등이 헷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는 3법의 유사규정을 비교표로 만들어 정리했다. 막판에는 조문을 중심으로 판례를 덧붙여 정리하면서 속독했다.
●생물, 고난이도 문제 종종 나와
자연과학은 변리사 시험이 이공계 학생이 지원하는 시험인 만큼 대체로 익숙한 과목이다. 자연계 학생이라면 1학년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을 기초교양 과목으로 한번씩 수강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시험을 위해 학원에서 쓰고 있는 각 자연과학의 기본서(정리와 문제가 함께 있는 것)를 사다가 읽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법과 달리 조문의 토씨라든지 약간의 어휘의 변화로 그 답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중심으로 공부했으며, 하루에 반나절을 투자하여 1과목을 1주일 단위로 마스터했다. 특히 지구과학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시중의 문제집을 사다가 한번 풀어 보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생물은 분자생물학과 같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량이 많아지므로 10문제 중 6개 정도만 맞히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다.
물리는 취약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풀다 막히면 과감하게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그 뒤에 이어지는 생물문제 지문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시험시간 분배를 위해 그렇게 했다. 시험 직전 공부방법은 물리는 공식위주로 다시 한번 보고,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기본서를 속독으로 한번 보면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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