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은 시간 조절이 관건”
특허법은 절차법이므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하되 심사지침서 및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의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일단 임병웅 저서를 기본서로 봤는데, 그 책이 법조문 중심으로 설명돼 있고 관련 판례도 잘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기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판례나 관련규정을 덧붙여 단권화했다.
또 요즘 2차 시험이 사례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시간 내에 논점을 빠짐없이 쓰는 훈련이 중요하다. 사실 41회 변리사 시험에서도 특허법 시험시간이 부족해 답안을 다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실전연습이다. 평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처럼 2시간 동안 답안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다만 2차 시험 한 달 전부터는 기본서를 꼼꼼히 다시 보는 방법을 택했다. 특허법의 경우는 다른 법과 달리 예상문제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상표법은 판례 그대로 문제화”
상표법은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이지만, 법조문 수가 특허법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 내용도 적어 공부시간은 특허법에 비해 3분의2 정도만 투자했다.
상표법은 판례가 구체적 사례이다 보니 판례 그대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판례 숙지에 중점을 두었고, 개정법과 관련해서는 마드리드 의정서 부분을 꼼꼼히 공부했다. 관련 판례는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아보거나 학원가에서 나눠주는 판례를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다. 상표법 역시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조문도 암기하는 수준으로 많이 읽어보았다. 각 조문의 해당요건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접목시켜서 중요 요건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으며, 유사한 조건이 있는 법규정의 경우 도표 등을 만들어 체계화했다. 또 스터디를 활용해 1주일에 한 번씩 답안작성 연습을 했다. 막판에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기본서로 다시 점검했다.
●“민소법은 견해 대립 정리가 중요”
민사소송법은 법과목 중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과목이었다. 특허법이나 상표법과 달리 각 사안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를 각각 숙지하는 동시에 나름대로 자신의 견해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다. 또한 여러 견해들을 한 책으로 단권화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인적으로는 이시윤 교수의 민사소송법 책을 기본서로 해 정리했고,‘최평오 사례집’을 풀어보았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사례의 형태가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되었다.
●“유기화학은 고득점 어려운 과목”
선택과목은 유기화학을 택했다.‘스트라잇비져의 유기화학’을 기본서로 공부했는데, 대학원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원에서 기본강의는 듣지 않았다. 대신에 기본서를 일단 토씨도 빠뜨리지 않고 밑줄을 쳐가면서 꼼꼼히 공부했고, 예제문제나 연습문제들도 빠짐없이 풀었다. 이 과목 역시 스터디를 했는데 서로 다른 유기화학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스터디원으로 구성했다. 구성원은 6명이었고, 진행 방식은 매주 공부분량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2문제 혹은 3문제씩 만들어 와서 서로 풀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1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는데, 이같은 방법은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좀 더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안을 서술하는지를 볼 수 있어 답안을 쓰는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 유기화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시험시간에 쫓기는 과목이 아니다. 때문에 빠른 속도로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 중에는 화학분야 종사자들이 많아 다들 기본 이상의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고득점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부분점수가 있기는 하지만 고득점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한 내용 숙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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