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정부입법대상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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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식품안전법을 제정, 식품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에서 분산관리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총괄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식품피해 분쟁조정 및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식품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제정, 고령친화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노인주거 설치·관리·공급 및 사후관리방안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지방공무원 능력발전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공무원의 행정서비스 능력 향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일부 개정, 고용평등 우수기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조달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법안들을 소관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인터넷 광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입법안 전문을 게재하겠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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