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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재건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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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재건축 규정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다세대·다가구·연립·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주택형태나 노후정도가 달라 일괄적인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은평구 등 서울 강북의 다세대 주택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다세대 주택이 많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꼽힌다.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확정으로 다세…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확정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사진은 대표적인 다세대·단독주택 밀집지역의 하나인 은평구 불광동 일대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최저 200가구로 축소… 방배·불광동 등 혜택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최저치를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줄였다. 준공 10년 이상인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도 3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일정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다세대·다가구·연립)의 경우 3분의2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 재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다세대·다가구의 경우 20가구에 못미치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은 정비구역 지정을 받지 않으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연립주택은 20가구가 넘는 경우가 많아 안전진단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20가구에 못미치면 안전진단 절차없이 다세대와 같은 방법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도 정비구역 지정을 거치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용적률 최소 150%돼야 사업성

재건축 요건이 완화됐지만 모든 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불량주택이 밀집된 곳은 일단 재건축 사업 대상이다. 하지만 도로 등 주거환경이 좋아야 가능할 전망이다.

용적률도 관건이다. 다세대·다가구는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1종이나 2종 주거지역에 대부분 위치한다. 용적률은 최대 200%다. 층고도 7층이상 받기는 쉽지 않다. 건교부는 다세대·단독주택을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률이 최소 150%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비구역지정 받도록

새 규정은 5월18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20일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 이보다 며칠 늦어질 수도 있다. 재건축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신청, 광역자치단체가 지정을 한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추진 과정은 주민이 추진위 등을 구성해 구청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구청이 시에 신청하고, 받아들여지면 주민은 재건축 조합을 결성한다. 만약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이라면 추진은 더욱 빨라진다.

시간과공간사 한광호 대표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재건축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의 재건축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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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