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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강진단 만료 예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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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관내 8500여곳에 이르는 음식점 및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만료 예고제를 시행한다. 속칭 ‘보건증’에 대한 기한만료 예고제 실시로 요식업소의 위생수준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종사자들이 1개월∼1년에 한차례 이상 받도록 돼 있는 건강진단 날짜를 잊어버려 건강진단을 제때 못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구는 앞으로 3만여명의 요식업 종사자 등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검진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해 준다. 검진을 제때 받도록 해 병원균 보균자가 음식을 다루는 일을 사전에 막고, 미검진 단속에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도 예방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미검진자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한다.

서초구 박상영 위생과장은 “이번 예고제 실시는 건강진단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민원을 줄이고, 관련 종사자 스스로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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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