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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산세율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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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산세율을 30% 소급 감면해 재산세 파동을 불러일으켰던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도 탄력세율을 적용,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이같은 결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특히 올해 과세표준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의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른 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는 31일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가 높아 세율을 인하하지 않으면 오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액이 전년도에 비해 50% 인상되는 주택이 전체의 90%를 넘는다.”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5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물건 중 주택의 경우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돼 시가가 높은 공동주택은 과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 세부담상한선(전년대비 50% 이내 인상)을 설정, 급격한 인상을 차단하고 있다. 성남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전체 10만 9002건의 92.3%인 10만 652건이 재산세 부담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면 아파트는 전년에 비해 평균 17.9%, 다세대·연립주택은 4%씩 증가하지만 단독주택은 28.6% 줄어든다.

이에 따라 시 전체 재산세 예상액은 세율을 인하하지 않을 경우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이 줄어든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감소한다. 또 재산세와 연동되는 교육세 인하분을 합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수는 주택세율을 50% 인하해도 전년도에 비해 세수 증가율이 10%(28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경기도 구리·용인시 등 지난해 세율을 인하했던 타 지자체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소급감면이 문제가 됐지만 올해의 경우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표준세율의 50% 이내 가감)에 따라 적정선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면 문제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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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