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 강남구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제공 |
강남구의회는 13일 제138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선정 촉구 결의안’을 25명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박남순(대치1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 채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에 강남구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며 의회가 앞장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결의안은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에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54만 강남구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우리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우리는 경찰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방자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강남구가 자치경찰제 시범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등 3개항으로 구성됐다.
●“치안수요 늘어 조속 도입 절실”
박 의원은 “교통, 생활안전, 방범,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책임지는 경찰을 자치단체가 운영,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실현되는 데 앞장서고 지역여건이 제도도입 취지에 안성맞춤이다.”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에서는 “강남구는 금융·무역·IT 산업의 중추기능이 밀집된 경제중심지역이며 유동인구와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로 치안수요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아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남구의원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제와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란?
정부는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환경·위생·방범 등 생활치안 업무와 기초질서 유지 등 지역특성에 맞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 교육자치와 동일 선상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곳 가운데 서울 1곳, 나머지 시·도별로 1곳씩 모두 16곳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도시는 자치경찰대를 창설, 운영하고 자치경찰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관할구역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직접 수행하며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게 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자치경찰제의 시범 운영이 끝나면 관련법의 제정과 함께 내년 하반기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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