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검찰과 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를 놓고 검찰과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검찰 간부들의 박수를 받으며 취임식장에 들어서고 있다(왼쪽). 이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취임한 허준영 경찰청장이 취임식에서 경찰 간부들의 거수 경례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
다음은 경찰 자질론이다. 검찰은 우수한 법학도들이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검사로 구성돼 있지만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은 경찰대학에서 우수 인력을 배출한지 20년에 이르고 경찰학과가 수십개 대학에 설립되어 있으며 일반 경찰직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며 반박한다.
인권보호 문제가 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 기소 독점, 교정 및 보호관찰까지 많은 권한을 장악, 권력을 독점화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형 부패를 유발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음에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초동 수사부터 다루는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과 경찰에서 조사받은 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이중수사에 관한 지적도 있다.
●경찰의 주장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검사를 수사 주체자로 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로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이 전체 범죄 약 150여만건의 96.7%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보조자에 불과하다. 둘째, 범인 검거와 증거수집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수사 지휘를 하면서도 검사가 수사 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져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소수의 검사로 연간 150여만건에 이르는 범죄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넷째, 경미한 사건도 검사의 검토와 판단을 거쳐야 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중조사를 받아야 해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다섯째,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경찰의 인권침해나 법률소양 부족 및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 상실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고시 특채, 경찰대생 등 고급 인력이 대거 충원됐다.(경찰청 김학배 수사기획심의관=요약)
●경찰 수사권 독립 반대
수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될 때 인권은 심각하게 위협당할 수 있다.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 단계를 거쳐 중첩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보안·작전·경비·교통·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는 최대 권력기관이다. 그런데 전체 15만 경찰중 10%에 불과한 1만 6000명의 사법경찰만이 수사에 국한하여 검사 지휘를 받는다. 결코 검사가 전체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지휘는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검사가 연간 76만건의 수사권 조정 대상 사건중 5만건만 지휘함으로써 경찰은 93%의 사건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수사권이 이원화될 경우 동일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항상 경합되고 충돌하게 된다. 무분별한 수사 경쟁으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수사를 당할 수 있다. 또한 수사권 충돌을 조정할 장치가 없어 중요 사건마다 수사 주체 문제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 경찰권이 견제되지 않는 초권력으로 등장할 경우 야기될 폐해를 간과해서도 안 된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될 수밖에 없다.(대검 김회재 수사정책기획단장=요약)
●어느 방향이 옳은가
검찰이나 경찰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다. 수사권을 독점한 검찰도 정권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경찰 또한 수사권을 갖게 될 때 상위 권력과 상급자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보장은 없다.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어느 기관이나 갖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모두 불신하고 있다. 국민들은 수사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얼마나 올바르게 행사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가서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과 권한이 지나치게 검찰에 치우쳐 있는데 따른 문제점은 간과할 수 없다. 요컨대 수사권을 누가 갖고 있던간에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감시 통제 체제가 제도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손성진기자 sons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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