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곽미숙 의원과 박명호 동국대 책임연구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지난 1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경기도의회 입법행태 변화 분석과 입법지원체계 발전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도의회의 입법행태 변화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연구는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의정활동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경기도의회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중간보고 발표를 맡은 연구책임자 박명호 동국대학교 교수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와 한계점, 그리고 이에 따른 입법 및 예산 심사, 의정 견제 활동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현재 법정 정원의 100%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원 2명당 1명의 지원관이 배정되는 구조적 특성상 업무량이 과다하고, 의원 간 요청 순위가 충돌하는 등의 한계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정착 이후 긍정적인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의원들의 자치입법 발의율이 늘어났고 의안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 조정 건수 역시 대폭 증가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적극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예·결산안 조정 건수의 경우 제10대 의회 당시 2586건에 불과했으나 제11대 의회 들어 4725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연구진은 경기도의회의 입법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지원관 채용 및 평가 기준 고도화 ▲직무 중심의 평가체계 정비 ▲예비 지원인력 풀(Pool) 양성 ▲‘의원 1인당 1지원관’ 배치를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입법지원체계 개선의 선도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