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에는 주거환경이 뛰어난 단독·연립주택 등도 많이 지어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꿩(아파트)대신 닭(주택)’이지만 투자 매력은 아파트 못지않다고 분석한다. 단독주택지 등에는 생태시범마을이 들어서는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이주자를 위한 단독주택지, 블록형 단독주택지, 저밀도 연립주택지를 눈여겨볼 만하다. 이주자용 주택지는 한번의 전매가 가능하다.
●블록형 단독·연립주택 1026가구 일반에 공급
전체 단독주택은 2613가구(필지)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블록형 단독주택밖에 없다. 물량은 515가구다. 대부분 블록별로 건설업체나 동호인에게 공급된다. 연립주택도 511가구가 지어진다.
이 외에 판교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이주자용이 758가구, 토지수용 때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주에게 주는 단독주택은 1340가구다.
●이주자용 단독주택엔 근린시설 허용
이주자용 단독주택에는 음식점 등 근린시설이 허용된다.1층에는 음식점,2·3층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주자용 주택은 한번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에게 기회가 있다.
유형별 공급 면적은 이주자용이 대지기준 70평, 협의 매수용이 50∼200평이며 블록형은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 공급 면적이 결정된다. 공급 시기는 이주자용이 오는 10월, 협의 매수자용은 12월이며 블록형 단독이나 연립주택 용지는 내년 중반 이후에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단독이나 연립은 저층이어서 건축기간이 짧은 만큼 아파트의 입주시기와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용 입주권 평당 2000만원선”
판교의 이주자용 택지는 아직 공급이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전매가 가능해 연말 공급을 앞두고 입주권 형태로 은밀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대지 70평대 이주자용 입주권은 권리금만 4억원선에 거래된다. 권리금과 택지분양가를 포함하면 평당 2000만원선은 된다는 게 이곳 부동산중개업소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 수준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1층에 근린시설 설치가 가능하지만 다소 비싸 시세차익을 노리기에는 부담이다. 이주자용 단독택지와는 달리 협의매수자용 단독택지에는 근린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분당 단독주택 가격도 치솟아
인근 분당의 단독주택 가격은 대지 7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기준 7억원선을 호가한다. 지난해에는 4억 8500만원선이었다. 판교 신도시 건설 여파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단독주택 가격도 덩달아 뛰었다.70평대 단독주택은 택지 분양가, 건축비 등을 포함,3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의 수익성에는 못미치지만 상승폭은 만만찮은 편이다.
판교의 단독주택은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3곳의 생태시범마을이 들어선다.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지에 각각 1곳씩 건립된다. 연립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에 생태시범마을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주거환경이 좋아져 가격 상승폭도 다른 단독주택단지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시범마을은 아파트단지 1만 1791평(439가구), 연립주택단지는 1만 5590평(349가구), 단독주택단지는 1만 6172평(3개 블록,106가구)이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거환경면에서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월등히 좋다.”면서 “분당보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단독주택단지가 건설되는 만큼 실거주자라면 단독주택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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