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이번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민원 721건을 접수·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시 감사위원장은 “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