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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해 조례 일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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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연재해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한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고, 원형 보존을 위한 사전 정보가 없을 경우 복원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록보관시스템’ 구축을 명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경기도의 문화유산 현황, 위치, 특성, 변화 이력, 사진 및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저장하고,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기록이 없다면 복원도 없다. 재해로 인한 훼손에 앞서, 보존을 위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문화유산을 단지 ‘지키는 것’을 넘어, 위기 시 복원 가능한 ‘살리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을 의무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하였다. 여기에 더해 야생동물 및 생태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문화유산 주변 자연유산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정합성도 확보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인류의 지혜와 삶의 흔적을 담고 있다. 재난 이후 되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후대를 위한 책임”이라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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