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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가 45억원을 들여 건설한 4계절 썰매장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6개월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03년 12월 단원구 원곡동에 4계절 썰매장을 건설, 공개입찰을 통해 2년간 6억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는 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했으나 이 업체가 지난해 한차례 1억원만 납부한 채 임대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

당시 시는 2년간 임대료로 1억 9000만원을 책정했으나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열경쟁이 일어나 6억원을 쓴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 업체는 그러나 계획보다 영업이 부진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썰매장과 스키연습장 등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며 임대료 납부를 거부했다.

시는 민간자본이 추가로 투자될 경우 향후 운영권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업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2월 허가를 취소했으며 이에 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때문에 45억원을 들여 건설한 4계절 썰매장은 고작 1년밖에 사용하지 못한 채 6개월째 문을 닫고 있어 여름철 물썰매를 타기 위해 썰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성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5-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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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